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평가 돌입, 이제 모바일 배그도 밤에는 못 한다?
‘모든 곳이 배그’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는 10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일명 ‘셧다운제’ 관련 평가를 진행한다.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2년마다 해당 법 적용 게임물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셧다운제’ 정기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게임업계의 우려는 따로 있다. 이번 평가로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다.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은 셧다운제 입법 단계부터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었으나, 지난 2014년과 2016년 평가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여가부의 이번 ‘셧다운제’ 대상 게임 평가는 2019년 4월에 마무리된 후 5월 중 고지될 예정이다. 만약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까지 확대되면, 내년 5월 20일부터 청소년 게이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제, 모든 곳이 배틀 그라운드‘라 선언한 모바일 배그의 존재 가치도 타격을 입는다.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증을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도록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을 추진 중이고,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제한 법안도 발의되어서다. 청소년 게임 마니아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은 이동 통신사업자가 특정 시간에 청소년의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8항 청소년 이용제한 서비스’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셧다운제를 피해, 밤에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도피 행각도 불가능해지는 걸까? 이번 셧다운제 평가 결과에 대한 당신의 예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