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붙은 아디다스와 스케쳐스
카피와 NCAA 스폰서 의혹으로 맞붙었다.
아디다스는 최근 스케쳐스의 스니커 오닉스가 자사의 스탠 스미스를 카피한 것이라며 스케쳐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 내용의 조사 과정에서 스케쳐스가 고의적으로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의 구글 검색 유입을 오닉스의 판매 페이지로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과는 아디다스의 승소. 미국 법원은 스케쳐스에게 오닉스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디다스가 스케쳐스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디다스는 고유의 ‘쓰리 스트라이프’ 디자인 사용권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스케쳐스를 세 차례나 고발한 바 있다.
스케쳐스 오닉스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스케쳐스가 아디다스를 소송에 부쳤다. 소송 내용은 아디다스의 NCAA 선수 부정 후원 및 허위 광고 의혹. “NBA의 초석이 될 젊은 선수들의 육성 현장에서 아디다스는 스케쳐스를 비롯한 스포츠 브랜드들 간의 정당한 스폰서 경쟁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아섰다.”며 스케쳐스는 아디다스가 미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젊은 농구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꾸준히 뒷 돈을 대 왔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이 소송에 대해 묵인하고 있지만, FBI는 지난 9월 아디다스의 몇몇 임직원을 대학 부정 후원의 명목으로 체포한 사례가 있다. 두 회사의 지리한 법적 공방은 오는 10월 뉴욕 지방 법원에서 결판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