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의 푸마 고소 & 트레드밀 삽입 신기술 특허
“푸마는 독자적으로 혁신하길 포기했다.”
나이키가 특허 기술을 침해로 푸마를 법원에 제소했다. 푸마의 운동화 에보니트가 나이키 플라이니트를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나이키는 플라이니트와 관련한 3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푸마가 그 중 4개의 기술을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푸마의 최근 모델인 재밍 에보니트가 나이키의 에어 유닛과 미끄럼 방지용 클립트 조립 기술을 역시 모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푸마는 크게 반발하며 정면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나이키는 신발 밑창에 트레드밀을 삽입한 특허를 새롭게 출원했다. 트레드밀은 갑피와 밑창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전을 통해 안창에 닿는 발을 내부로 끌어들인다. 회전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와 인체를 감지하는 센서도 갖춘다. 쉬운 착화를 돕는 신기술이다. 나이키의 특허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