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죄' 블랙넛,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 결과에 불복.
업데이트: 키디비 성적 모욕죄로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블랙넛이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넛의 변호인 측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맞다.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공식 항소의 입장을 전했다. 블랙넛은 지난 10일, 선고 직후 “앞으로 힙합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1월 10일 기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내려졌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블랙넛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다른 래퍼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도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 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마치 키디비의 가슴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등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수차례 공개했다. 또한 블랙넛은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에 대해 키디비는 “인디고 차일드 가사 처음 봤을 때, 나도 여잔데 상처 받았다”며 “심호흡하고 봤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 주위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키디비는 “저와 팬들에게 블랙넛은 트라우마”라며 반복되는 성희롱 가사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국민의 권리로써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제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블랙넛은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당 판결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