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섬유회사로부터 60만 달러 손해배상 피소된 칸예 웨스트, 그 결말은?
“이지는 칸예의 개인 부채 회피를 위해 설계된 회사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칸예 웨스트와 일본 섬유 회사와의 법정 다툼이 웨스트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약 5개월간 지속된 둘의 법정 공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초, 일본 섬유 회사 토키 센이(Toki Sen-I)가 웨스트와 그의 회사 이지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키 센이는 “2018년 6월 이지로부터 직물을 생산한 대가로 약 60만 달러의 생산비용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항소했다. 이어 “이지는 자본도 없는 회사다. 이는 웨스트가 자신의 부채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웨스트는 이같은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했다. 웨스트 측은 “2018년 6월에 작성한 계약서는 모호한 용어와 조건들 투성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웨스트와 이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지의 자산 규모, 웨스트의 개인 자산 규모 및 주식 배당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며 이를 반박했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이의신청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웨스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손해를 본 6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논란을 일으킨 계약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8월, 손해배상 관련 소송 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