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클럽, 주점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한해 ‘휴식시간제’를 도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 집합 금지가 해제되지만, 확산 위험을 고려해 이같은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클럽을 포함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혹은 3시간당 30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