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밸브형 마스크 착용 시 안 쓴 것과 동일하게 10만원 과태료 낸다
망사형, 스카프, ‘턱스크’도 당연히 인정 안된다.

1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고 10만원 내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않거나 ‘턱스크’와 같이 입과 코를 완전하게 가리지 않은 경우는 물론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을 착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밸브형 마스크는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 제품을 말하는데, 이 밸브가 날숨에 열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져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