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판결한 배상 금액은?
전액 보상은 아니다.
법원이 소위 ‘호날두 노쇼’ 논란으로 불리는 사건에 관하여 경기 주최사에 입장료 절반을 관중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11월 20일, 티켓 구매자 1백62 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에 관해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관중들의 재산상 손해는 티켓 가격의 50%로 인정했다.
‘호날두 노쇼’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 간의 친선 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주최사는 홍보 문구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출전을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