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첫 판결, 주최사 팬 1명당 37만 원 배상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 원이 포함된 금액.

일명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 측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호날두 노쇼’는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FC 간의 친선 경기에서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논란이 된 사태다. 이에 팬 2명은 7월 말,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더페스타 측에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2월 4일, 더페스타가 팬들에게 각각 37만1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티켓값 7만 원, 취소환불 수수료 1천 원,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30만 원에 해당한다. 소송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이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평생 호날두를 응원하고 존경했던 팬들에게 호날두를 잃는 것과 같은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 외에도 ‘호날두 노쇼 사태 소송 카페’ 회원 포함, 5천6백여 명이 제기한 ‘호날두 노쇼’ 관련 민사소송 6건이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관련된 선고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1심 판결이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