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발표
‘제2의 카나비’가 나오지 않기 위한 노력.
라이엇 게임즈가 ‘롤 챔피언스 코리아(LoL Champions Korea, 이하 LCK)’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공개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9년 11월, 스틸에잇 산하 e스포츠 구단 그리핀이 소속 프로게이머 카나비를 선수 동의 없이 중국 구단으로 임대를 보낸 것에 관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진 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LCK’ 표준 계약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LCK’ 표준 계약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구단이 선수의 기량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LCK’ 표준 계약서 개정 이후에는 계약 해지 전 먼저 선수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로부터 30일 내 선수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적 관련 조항에서 구단이 선수를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임대를 보낼 경우 선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수 이적 시 계약과 관련된 후원금 및 수익 등은 선수의 권리로 귀속된다.
미성년자 선수 관련 계약도 신설됐다. 앞으로 구단 측은 미성년 선수와 계약할 경우 계약 진행 및 체결 과정 전반에서 미성년 선수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단은 선수 계약 후 ‘LCK’ 운영진에게 공식 발표 이전 선수 계약 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 발표와 함께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표준 계약서는 2020년 6월 예정된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적용된다. 계약서 전문은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