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타투 시술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의료 면허 없는’ 타투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역사상 처음으로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로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이어받은 결과다.
사건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의사 면허 없이 3명에게 타투를 시술한 일본의 타투이스트 마스다 다이키는 2015년 8월 의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 엔을 명령받았고, 2017년 9월 이루어진 1심 재판에서는 “문신이 피부 장애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료 행위로 판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이뤄진 2심은 의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마스다 다이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재판장은 일본 내 타투의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타투 시술은 예술이며, 의료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진행했지만, 이번에 최고재판소에서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최고재판소는 “타투는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현재 영리 목적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타투이스트들이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타투이스트 단체는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이어오던 주변국의 새로운 사례가 국내 타투 업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