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적용된 차별적 두발 규정이 완화된다
더 이상 ‘빡빡이’ 아니어도 된다.

국방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의 두발 규정 차별을 없앨 전망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곧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곧바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 없이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됐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사들도 원하면 ‘상륙형’을 선택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안팎,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와 같은 제약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