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도입되어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게임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 11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6개 법안과 3개 기타 안건이 의결됐고, 그 중에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자율 억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019년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 지난 6월 셧다운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날 최종적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