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Nevermind' 앨범 아트워크는 아동 포르노"라는 소송에 공식 답변
“심각하지 않다.”
지난 8월, 너바나의 앨범 <Nevermind>의 앨범 아트워크에 출연한 스펜서 엘든이 너바나를 아동 포르노 및 성적 착취 혐의로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너바나가 이에 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너바나의 변호인은 현지 시각 22일 스펜서 엘든의 청구가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된다며 기각 신청을 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너바나가 위반한 특정 법령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붙는다”라며 “기간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위반 또는 상해를 합리적으로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변호인은 “<Nevervind>의 표지는 1991년에 촬영한 것이며, 스펜서 엘든은 2011년 훨씬 이전부터 자신이 사진 속 아기라고 주장했으며 수십 년 동안 ‘위반’과 ‘상해’로 추정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스펜서 엘든은 ‘너바나 베이비’로 30년간 이익을 얻어왔으며, 여기에는 사진을 재연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며 “그의 가슴에 앨범 문신을 새기고, 여성을 만나기 위해 너바나와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Nevermind> 앨범 표지 사진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스펜서 엘든의 주장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