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가축'에서 '가족'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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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가축’에서 ‘가족’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9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 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1인 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라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및 동물보호법 개선 등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에는 현재 ‘가축’으로 분류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가족’으로 변경하는 점,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하는 점, 반려동물 압류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 요건 완화, 친족 관련 법규 변경 등이 거론됐다. 다만,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논의에 관하여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적, 제도적 개선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확정된 법안이나 제도는 없다”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1인 가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