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미국 우체국' USPS, 나이키와 공식 합의 발표
이 스니커는 더 이상 무허가가 아닙니다.
업데이트(5월 6일): 미국 포스탈 서비스(이하 USPS)가 나이키 에어 포스 1 익스페리멘탈 ‘USPS’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발표했다. USPS는 성명을 통해 “USPS로부터 영감을 얻은 나이키 스니커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이키 에어 포스 1 익스페리멘탈 ‘USPS’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USPS는 “(합의 전) 공개된 스니커의 사진은 나이키가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USPS는 지난 4월 에어 포스 1 익스페리멘탈 ‘USPS’에 관하여 “해당 스니커는 승인되지 않았다”라며 곧 적합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나이키는 USPS에 일정 보상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내용이나 나이키 에어 포스 1 익스페리멘탈 ‘USPS’의 출시 일정, 가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내용(4월 5일):US 포스탈 서비스(이하 USPS)가 나이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USPS의 홍보 담당자는 최근 <하입비스트>를 통해 나이키가 최근 공개한 에어 포스 1 익스페리멘탈 ‘USPS’의 디자인이 당국과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USPS’는 힐탭에 USPS의 택배 레이블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이 그려진 것이 특징인 스니커다.
USPS 관계자는 해당 스니커에 관하여 “그 어떤 허가도 내리지 않았다. USPS의 공식 라이센스 제품은 브랜드에 대한 친화력을 확대하고 로열티를 통해 USPS의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무허가 제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며 “지적재산을 공격적으로 보호하는 나이키가 이익을 위해 다른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안타깝다. USPS는 나이키의 무응답에 실망하고 있으며 IP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나이키는 릴 나스 엑스와 미국의 디자이너 스튜디오 미스치프(MSCHF)의 협업 ‘사탄 슈즈’와 디자이너 워렌 로타스가 나이키 SB 덩크 로우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리퍼’ 스니커에 상표권 침해 혐의를 제기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USPS의 성명에 관한 나이키의 응답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