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릴 나스 엑스 x MSCHF '사탄 슈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MSCHF는 “기쁘다”라고.

나이키가 미국의 디자인 스튜디오 미스치프(MSCHF)가 에어 맥스 95를 커스터마이즈한 스니커 ‘사탄 슈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미스치프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호 합의를 이뤘으며 이에 고소를 취하했다.
미스치프는 <더버지>와의 성명을 통해 “기쁘다”라고 밝혔다. 미스치프는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품절된 이 스니커로 일부 브랜드가 진행하는 ‘협업 문화’의 불합리성과 편협함이 지닌 유해성을 언급하려 했다”라며 “릴 나스 엑스의 노래 ‘Montero (Call Me By Your Name)’를 통해 예술적 메시지도 강력하게 전달되었고 나이키의 소송으로 인해 극적으로 증폭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스치프는 “예술적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시간을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나이키는 “미스치프는 나이키의 허가 없이 이 신발을 바꿨다. 이에 우리는 미스치프에게 ‘사탄 슈즈’와 ‘지저스 슈즈’를 기존 소매가에 다시 사들이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라며 “구매자가 혼동을 했거나, 신발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다. 반품하지 않은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이키가 아닌 미스치프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매자가 실제로 신발을 반품할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스니커의 가치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나이키의 고소 이후 현재 대부분 리셀 플랫폼에서 ‘사탄 슈즈’는 거래가 중지되어 있다.
한편 이번 고소가 진행되는 사이, 미국 우체국 USPS는 나이키의 에어 포스 1 익스페리멘탈 스니커에 관하여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해당 기사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