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면 해제한다
그럼 수도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한층 완화된다. 20일 정부는 7월 1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 해당 기간에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부터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단계를 적용한 결과다. 참고로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 개편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라고 전혔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조정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