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휴일 4일 더 늘어난다?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남은 2021년 동안 4일 더 쉬는 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체 회의가 열렸고,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해당 법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는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예상 밖에 있던 4일의 휴일이 더 생기는 것. 각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은 주말이 끝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월요일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해당 법안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이번 전체회의 의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