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가 '쓰리 스트라이프' 상표권 침해로 톰 브라운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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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톰 브라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더 패션 로우>는 6월 29일,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을 상대로 스트라이프 로고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이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에 관한 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장과 비즈니스 맞춤복을 넘어 운동복 스타일의 의류와 신발에 2, 3, 4개의 평행한 줄무늬가 있는 로고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이는 아디다스의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주장했다. 톰 브라운은 과거 세 줄로 이루어진 로고를 사용하였으나, 아디다스의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로 인하여 브랜드 로고를 네 줄로 바꾼 바 있다.

이에 관하여 톰 브라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WWD>에 따르면 톰 브라운의 CEO 로드리고 바잔은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예롭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에 자신 있다”라며 “법원은 (톰 브라운이 스트라이프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12년간 동의해온 아디다스가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톰 브라운의 대응에 관한 아디다스의 성명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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