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이 2023년부터 사라진다
이제 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지 고민하지 말자.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으로 대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초점이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판매 여부에 맞춰져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제품을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3년 식약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4%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표기된 보관조건 안에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약처는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하거나,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유제품과 같이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