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 더 스탤리언, 방탄소년단 리믹스 참여하기 위해 소속사를 고소했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협업은 경력에 도움 안 된다”라고.

메건 디 스탤리언이 자신의 방탄소년단 ‘Butter Remix’ 리믹스 발매를 제지한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메건 디 스탤리언은 피처링으로 참여한 ‘Butter Remix’를 8월 27일 발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소속사 1501 서티파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음악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발매 중단을 시도했다. 이에 메건 디 스탤리언은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메건 디 스탤리언은 긴급 구제 요청 이유에 관해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 ‘리믹스 곡이 약속된 시간에 발매되지 않으면 음악 경력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며, 곡을 기다린 팬은 물론 음악산업에 몸담은 다른 아티스트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Butter Remix’의 발매를 허가했다.
메건 디 스탤리언의 소속사가 그의 음악 발매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1501 서티파이드 엔터테인먼트는 메건 디 스탤리언의 EP <Suga>의 발매를 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