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또 하나의 브랜드를 표절 혐의로 고소했다
“에어 포스 1”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자사의 IP를 지키기 위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나이키가 존 가이거의 GF-01 운동화를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했다.
<콤플렉스>가 공개한 나이키의 고소장 사본에는 “존 가이거의 GF-01은 나이키의 에어 포스 1을 이용하여 신발을 마케팅하고 판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나이키 및 상징적인 신발의 명성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존 가이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GF-01을 제작, 판매한 지난 2년간 이 스니커가 나이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신발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트레이드마크와 실루엣의 변화, 높은 수준의 소재와 품질을 통해 이 스니커가 디자이너 신발임을 인지하도록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존 가이거는 “나이키는 지난 10년간 나를 비롯해 스니커 커뮤니티 내의 많은 크리에이터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스니커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나를 대변해왔기 때문에 나는 침묵을 지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나이키가 가치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기업가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존 가이거는 2012년, 나이키 줌 레비스의 디자인에 참여했기도 하다.
존 가이거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라라랜드 프로덕션은 “나이키의 전략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부족한, 합법적인 상대를 위협하기 위함이다”라며 “이에는 창의성과 합법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집단 괴롭힘의 성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루엣의 존 가이거의 GF-01 스니커는 나이키의 소송과 상관 없이 8월 28일에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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