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원작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될 경우 마블은 ‘스파이더맨’의 저작권을 잃는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원작 만화가들을 상대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토르 등 마블 캐릭터들의 저작권 유지 소송을 제기했다.
<할리우드 리포터>,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저작권 유지 소송은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를 공동 제작한 故 스티브 딧코 유족의 자산 관리자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상대로 스파이더맨에 대한 저작권 해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외에도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캡틴 마블, 팔콘, 블레이드 등 유명 캐릭터 원작자의 유가족들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상대로 저작권 해지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저작권 해지 요청이 통과될 경우 마블 스튜디오는 2023년 6월부터 스파이더맨에 대한 저작권을 상실한다. 이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스티브 딧코는 마블 코믹스에 고용된 형태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해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캡틴 마블, 팔콘, 블레이드 등의 유명 마블 캐릭터 원작자 및 상속인을 상대로 회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할리우드 리포터>는 “유족들이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 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