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소주’, ‘맥주’ 포함한 모든 주류에 칼로리 표시된다?
참고로 소주 칼로리는 코카콜라의 두 배 이상.
앞으로 국내 판매 중인 주류 제품에 칼로리가 표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2월 중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의 대상은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병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다. 참고로 코카콜라 300㎖의 열량은 128㎉로, 같은 용량으로 비교했을 시 소주의 열량은 코카콜라 열량의 두 배가 넘는다. 한편 탁주 750㎖의 열량은 372㎉, 맥주 500㎖는 236㎉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