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떡볶이·옥수수 등에 이제 '마약' 못 붙인다?
9월 기준 ‘마약’ 들어간 상호는 199곳.
앞으로 김밥, 떡볶이, 옥수수 등의 음식에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넣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은 17일 관계 부처를 인용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 등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관련 방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처음 발의했다. 이에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 거절하고 있다. 다만, 상표와 달리 상호에는 마약 관련 단어 사용에 관한 규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가운데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곳은 1백99곳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