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셀러와 봇 유저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발표
이용약관이 개정됐다.

나이키 코리아가 지난 9월 ‘이용약관 개편 안내‘를 통해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리셀 금지’ 기조를 명시한 데 이어 최근 나이키 미국에서도 재판매 및 봇 사용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했다.
나이키가 리셀러와 봇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지는 수년이 되었지만, 이번 약관 업데이트는 앞으로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재판매업자 및 봇 사용자들에게 보다 본격적인 처벌을 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용약관 내용에는 나이키가 봇에 의한 주문 건 혹은 과도한 환불 혹은 구매 수량 초과를 범한 계정에 대해 주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나이키는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매 수량 제한을 유지시키고, 환불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접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나이키 미국의 새로운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