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부터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 규제 시작한다
95 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환경부가 늦은 시간 이륜차 소음 규제를 시작한다. 1일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로 70 데시벨은 시끄러운 사무실, 80 데시벨을 지하철 소음, 90 데시벨은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 100 데시벨은 경적소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로 밤늦은 시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이륜차 소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