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롤’ 구단은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및 이스포츠 구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공포·시행된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5천 달러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백 달러에서 1천 달러, 3천 달러, 5천 달러로 늘려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등 12개 이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이 정해진 것이다.
그 밖에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가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원천 기술 및 핵심 품목, 국가전략기술 사업 시설에 세액 공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