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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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한강공원이 금주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시의회에서 조례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위원회 등을 구성해 한강공원 금주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이 음주 후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시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에 ‘야간 음주 금지 행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재 서울 내 금주구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