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문신 시술' 처벌 의료법 또다시 합헌 결론
5 대 4.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한국에서 의료인 외 인물이 타투를 하는 행위는 그대로 불법으로 규정된다. <KBS>, <로이터> 등은 1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공식 트위터 또한 같은 소식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론 이유에 관해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신 시술 자격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것이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신사들의 주장 또한 “국회의 입법 재량인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이를 의료 행위라 판단한 이후 30년간 불법으로 판단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 하고, #의료인 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 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를 #각하 했습니다.#2017헌마1343 #2019헌마993 #병합 #타투 pic.twitter.com/RvZIleFyt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ccourt_korea) March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