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두 번째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곧 출범한다
제주 이후 16년 만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6년 제주가 첫 특별자치도가 된 지 16년 만에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강원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처리했다. <서울경제>는 이들 법안이 오는 5월 25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제주방송>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시 강원도의 행정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특례를 비롯 행정과 재정,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넘겨 받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고, 인사와 조직 구성에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