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카오 택시 등 통한 '택시 합승'이 시행된다
택시 잡기 좀 나아질까?
‘택시 합승’이 6월 15일 오늘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만 이뤄질 수 있고, 신청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즉 임의로 합승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며, 대형 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