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전면 폐지된다
단,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유지.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헬스조선> 보도에 따르면,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 및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단, 기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이전까지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관광객들과 여행 업계로부터 낮은 효용성과 불편함을 이유로 지적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