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프, 나이키의 ‘에어 포스 1 로우 표절 논란’에 반박하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베이프가 나이키가 제기한 소송에 전면 반박했다. 나이키는 지난 1월 베이프를 상대로 “베이프가 나이키 에어 조던 1, 덩크, 에어 포스 1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베이프의 변호인은 나이키의 소장이 자사 스니커 베이프 스타와 몇몇 트레이드 드레스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이프는 “나이키가 베이프 스타가 어떤 스니커를 침해했는지 등의 요소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이키는 소송에서 침해당한 상품의 상표 등록 번호, 도면, 사진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베이프는 나이키가 2009년 베이프에게 베이프 스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베이프의 변호인은 나이키의 사내 변호사와 신발 담당 부사장이 “베이프의 운동화 디자인에 반대하기 위해” 2009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했다.
법무팀은 베이프가 나이키에게 보낸 서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나이키가)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 논의하고 발표하기 위해 일본에 온 귀사의 노력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어서 베이프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나이키의 노웨어/베이프에 관한 라이선스에 서둘러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베이프 스타가 나이키의 에어 포스 1 로우와 매우 흡사함에도 두 브랜드가 소송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나이키와 베이프 사이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이 내용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초 제출한 서류에서 나이키는 2009년 미팅 이후 베이프가 미국 내 사업을 축소했다고 주장한 반면, 베이프는 나이키가 2012년에 소개적인 상호 작용을 제외하고는 분쟁을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나이키는 베이프의 기각 신청에 반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