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릴 적 인터넷에 남긴 ‘흑역사’를 지워준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정부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만 24세 이하 국민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하였으나, 현재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은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서비스는 지금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