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 Paramount–Warner Bros. Discovery 1,100억달러 합병 저지 위해 반독점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주도하는 12개 주가 1,100억달러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초대형 빅딜’을 정면으로 막아서며, 할리우드 판도를 뒤흔들 대형 반독점 소송전에 돌입했다.
요약
미국 12개 주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연합이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s. Discovery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적 문제 제기는 약 1,1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번 합병이 연방법을 위반하며, 시장 경쟁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사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딜에 대해 U.S. Justice Department가 최근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소송은 이와 무관하게 연방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Paramount Skydance와 Warner Bros. Discovery가 추진하는 1,1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안이 공식적으로 심각한 법적 난관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주의 Rob Bonta와 뉴욕주의 Letitia James가 이끄는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이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계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포괄적 반독점 소송은 할리우드의 유서 깊은 두 스튜디오의 결합이 클레이턴 반독점법 제7조를 위반하며, 극장 및 텔레비전 시장 전반의 경쟁을 사실상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합병이 진행될 경우 새로 탄생할 미디어 공룡 기업은 미국 내 극장용 영화와 기본 케이블 프로그램의 약 3분의 1을 장악하게 된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거래 종결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공격적인 시장 통합은 소비자 구독료 인상과 업계 전반의 대규모 일자리 감소, 창작물 생산의 급격한 축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정부들의 이번 강경 개입은 미국 법무부가 해당 거래를 승인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왔으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의 미래를 둘러싼 대규모 법정 공방을 예고한다. Paramount는 이번 거래가 반독점법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강력히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