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전국 ‘먹통’ 사건, 피해 보상 못 받는다?
전국에 난리가 났다.
어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께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반 인터넷 사용은 물론 상점의 결제 시스템 등이 멈추면서 사업자,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2시를 전후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러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KT 측은 초반에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지만, 오후 2시 30분 이를 번복하고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장애 발생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KT의 피해 보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KT의 서비스별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시 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5G 통신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되는 월정액·부가사용료의 8배를 KT가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3시간 이내 복구가 완료되어 약관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약관 외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KT 측은 현재 정확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