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도서정가제도 일부 조정한다.

정부가 공시 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또한, 2014년 상설된 단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해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서점 한정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