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림, 타 브랜드의 카무플라주 패턴 도용으로 고소당했다
2019 가을, 겨울 12주차 발매 제품군에 포함된 패턴.









슈프림이 타 브랜드의 카무플라주 패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패션 로>의 보도에 따르면, ASAT 아웃도어 LLC는 뉴욕의 연방법원에 슈프림이 저작권이 있는 자사의 카무플라주 패턴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ASAT 아웃도어 LLC의 카무플라주 패턴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하는 소유물로, 슈프림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슈프림의 2019 가을, 겨울 12번째 발매 제품군에 포함된 해당 카무플라주 제품은 재킷, 니트, 티셔츠, 팬츠, 캡 등에 적용됐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린 슈프림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