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추라가 저작권 침해로 노스페이스를 고소했다
퓨추라의 ‘원자’ 모티브를 표절했다는 주장.
아티스트 퓨추라가 현지 시각 1월 12일 노스페이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는 노스페이스가 2019년 아우터웨어 ‘퓨처라이트’ 컬렉션의 로고에서 퓨추라의 ‘원자의 특별한 묘사’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퓨추라는 캘리포니아 중앙 법원에 그에 대한 보상금과 ‘퓨처라이트’ 제품의 회수 및 폐기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퓨추라는 그동안 자신의 작품은 물론 의류 등 상품에서 ‘원자’ 심볼을 여러 차례 모티브로 활용해왔다. 퓨추라 측 변호인은 퓨추라의 페르소나와 비주얼을 사용하기 위해 금액을 지불했던 과거 브랜드 협업들의 예를 들면서 그중에 나이키, 유니클로, 꼼 데 가르송을 포함해 노스페이스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은 퓨추라의 원자 심볼과 노스페이스 로고의 유사성 외에도, ‘퓨처라이트’ 라인의 이름 자체가 퓨추라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스페이스가 ‘퓨처라이트’ 론칭 전 퓨추라에게 로고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에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또한 전해졌다. 퓨추라의 고소에 대한 노스페이스 측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