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중국 ‘짝퉁’ 조던 브랜드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겨우 정신적 피해 보상 5천만 원?
마이클 조던이 중국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차오단 스포츠(Qiaodan Sports)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차오단(Qiaodan)’은 중국에서 ‘조던’을 말할 때 쓰이는 한자 발음이다.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차오단 스포츠에 ‘조던’을 뜻하는 한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최근 차오단 스포츠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목적으로 ‘조던’의 이름을 허가없이 사용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차오단 스포츠 측은 마이클 조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4만6천 달러, 한화 약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소송비용 7천6백 달러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상표와 이름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마이클 조던과 브랜드가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마이클 조던은 2012년부터 해당 중국 회사에 8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해온 바 있다. 그동안 차오단 스포츠 측은 ‘조던’이 서양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마이클 조던의 이름뿐 아니라 등번호 23번과 아들의 이름을 중국어로 번역한 상표까지 등록한 것을 지적하며 ‘아주 명확히 대중의 혼란을 야기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차오단 스포츠는 그 외에도 약 2백 개의 마이클 조던 관련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법률에 따라 상표권 사용 중지를 위해서는 권리 등록 후 5년 내에 소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의 원천적인 사용 중단 명령은 불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