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이라는 표현은 네이버만 쓸 수 있다? 상표권 선점 나선 네이버
이미 미국, 일본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네이버가 ‘웹툰’ 상표권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표권을 획득했고, 한국에서도 상표권을 출원한 상황. <매일경제>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3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웹툰’ 상표권을 출원했다. 네이버는 2018년에 상표권 등록을 거부당했지만, 올해 특허심판원 불복 심판에 승소했고,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을 거쳐 상표가 등록됐다. 상표 등록 절차에 따라 두 달간 이의 신청이 없으면 네이버는 ‘웹툰’에 대한 상표 권리를 얻는다.
이번 상표 등록이 다른 회사들의 ‘웹툰’ 단어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만큼 특허청이 상표권을 인정한 것은 로고와 합친 그림에 대한 상품성뿐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웹툰’이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고,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웹툰’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웹툰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카카오, NHN,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등의 기업들은 ‘웹툰’ 상표권 선점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네이버가 ‘웹툰’이라는 표현의 사용 금지나 사용료 요구를 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에서는 해당 단어를 독점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