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게임 셧다운제 규제 완화 검토하겠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 자리에서 ‘규체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라며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차 규체챌린지에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이 직접 제안한 총 15개 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1차 규제첼린지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제도의 골자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줄곧 청소년 및 게임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부처 입증위원회, 규제챌린지 협의회, 규제챌린지 민관회의 총 3단계의 회의체를 거쳐 게임 셧다운제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식과 더불어 정부 관계자는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