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하츠가 쉬인에 소송을 제기했다
건당 최대 26억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쉬인이 크롬 하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크롬 하츠는 “크롬 하츠의 디자인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제품의 생산, 마케팅, 판매”를 근거로 쉬인 미국지사에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크롬 하츠는 쉬인이 그 어떤 방식의 허락도 없이 크롬 하츠 로고를 도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크롬 하츠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시키고, 쉬인 측에 저작권 침해 건당 최대 2백만 달러(한화 약 26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