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영리 목적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비타민과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은 뒤 관련 기준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었으며,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용을 위해 식약처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만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리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가능하므로 개인 간 거래는 누적 금액 기준 30만 원, 횟수는 10회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그 밖에 브랜드명과 제품명, 소비기한, 그리고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 또한 필수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의 기준이 모호해 의약품 개인 간 거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