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동거하는 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 추진한다
등록하면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동거하는 남녀에게 가족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동거 남녀의 가족 지위를 인정하고 법적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를 하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제도에 관해 “젊은 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등록 동거혼은 결혼과 달리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양쪽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날 경우 남성은 본인 아이임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가져야만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 또한, 둘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 등록 동거혼이 해소된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등록 동거제 도입으로 혼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위는 저출산 예산 중 출산·육아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예산을 걷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명목을 다시 분류해 아동 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만 추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