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패티 크기 속인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한화 약 66억 원 규모.
버거킹이 5백만 달러(한화 약 66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9일, <로이터>을 비롯한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먼 판사가 자사의 메뉴인 와퍼를 실제 제품보다 크게 광고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버거킹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소송을 건 원고 측은 “버거킹이 광고에서 와퍼를 실제보다 35% 더 크고, 고기 패티는 두 배 이상 더 커 보이게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버거킹 측은 “광고 사진과 정확히 똑같이 생긴 버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라고 반박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로이 알트먼 판사는 버거킹의 요청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로이 알트먼 판사는 “TV와 온라인 광고에서 버거킹 측이 구체적인 크기나 무게의 와퍼나 패티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증거는 없다”라며 원고 측의 주장 일부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그는 매장 내 메뉴판에 있는 와퍼에 대한 묘사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버거킹이 재판을 통해 변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 요청 거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버거킹은 성명을 통해 “광고에 사용한 쇠고기 패티는 모든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패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