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두아 리파 1,500만 달러 초상 소송 기각 요청
삼성전자는 유명인이 자신의 모습을 담은 모든 사진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요약
Samsung이 자사의 TV 패키지에 본인 사진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Dua Lipa가 제기한 1,500만 달러(USD) 규모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Samsung 측 법률 대리인은 유명인의 얼굴은 상표나 브랜드 보증(엔도스먼트)을 의미하는 표시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Christina A. Snyder 판사는 2026년 12월 14일 Samsung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TV 포장재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제기된 1,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송 기각 신청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삼성전자는 이 팝 스타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무대 뒤에서 촬영돼 등록된 사진이 삼성전자 소매용 박스의 모의 화면 인터페이스 안에 두아 리파의 모습으로 표시되면서 시작됐다. 리파는 이 포장재가 상업적 협업 및 제품 보증이 이뤄진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이미지가 출처를 식별하는 상표가 아니라 뮤직비디오 채널 인터페이스의 배경 그래픽일 뿐이라며, 타이거 우즈와 밥 말리 관련 판례를 인용했다.
삼성전자는 리파의 영국 거주지를 근거로 캘리포니아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의 퍼블리시티권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법인 책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국 모회사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와 미국 자회사를 부당하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A. 스나이더 판사는 2026년 12월 14일 소송 기각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