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최대 2살 어려진다? 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
본격적 규정 마련에 나섰다.
업데이트(4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퇴출하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기존 내용(4월 10일): 한국에도 국내에만 통용되는 ‘한국 나이’ 대신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를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표준화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 가지다. 일상 생활에서는 태어나자 마자 ‘한 살’, 이후 새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고, 민법·법률에서는 태어난 순간을 ‘0살’,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를 쓴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이 중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다. 한국 역시 196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된다.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이 지난해 12월 ‘만 나이 표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천21 명 중 83.4%가 “만 나이를 표준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국리서치가 같은 달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나 문화 특성상 실생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